김미애, 국민건강보호법·장기요양보험법
ajf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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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13:43
김미애, 국민건강보호법·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마련보험 연체료 등 부과권 3년서 10년으로 변경 등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뉴스1(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수급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2건이 발의될 전망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2건을 이르면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허위 보험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됐음에도 3년 이상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반면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부과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김미애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 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할 시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가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김미애, 국민건강보호법·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마련보험 연체료 등 부과권 3년서 10년으로 변경 등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뉴스1(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수급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2건이 발의될 전망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2건을 이르면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허위 보험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됐음에도 3년 이상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반면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부과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김미애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 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할 시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가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