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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새 북, 새 구축함 진수식서 파손 사고 발생 (서울=연합뉴스) 지난 21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나 함정을 제대로 물에 띄우지 못하고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촬영된 청진조선소에서 건조를 마치고 진수 준비 중인 구축함의 위성사진. 2025.5.2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철선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나 함정을 제대로 물에 띄우지 못하고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며,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진수는 배를 건조한 뒤 물에 띄우는 과정으로, 북한은 새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려다 배 뒷부분이 먼저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있으며 위장막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엄중하게 평가했다고 통신은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번 사고가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며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청진조선소 등을 열거한 뒤 "해당 일군(간부)들의 무책임한 과오는 오는 달에 소집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상반기 평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북,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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