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집사회 | 안수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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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복음중동교회 작성일21-06-18 13:29 조회1,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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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 按手執事 ]
안수하여 장립하는 집사. '장립집사'가 맞는 호칭이다. 초대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안수를 행한 데서 유래한다(행6:1-6).
자격은 성경이 가르치는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무흠하며 디모데전서 3장 8-15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이런 내적인 조건 외에 각 교단이 헌법으로 정하는 외적인 자격 조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한국기독교장로회).
② 35세 이상 된 교인으로 지교회 집사 5년을 경과한 자(기독교대한성결교회).
③ 30세 이상의 남자로 한 교회 근속 4년 이상 된 자(예수교대한성결교회).
④ 30세 이상 된 남자로 무흠 세례교인 4년을 경과한 자(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⑤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그리고 안수집사 선출은 대개 공동의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합동, 고신) 교단에 따라서는 과반수로 정하기도 한다(통합, 기장, 기성, 예성).
안수집사는 제직회원이 되어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하며,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70세 정년까지 시무한다.
- 예배 및 교육시간
매주 주 일 오전 8:00, 오후3시
- 예배 및 교육장소
교회건물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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