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미가입시 과태료200만원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의무화법안(201.2.22일 소방재청공포
영업배상책임 화재보험 가입 하세요^^.
준비하셨습니까?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까지 나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2.2.5~2013.8.22일 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30평이상.지하는 22평이상
학원(기숙학원===== > 수용인원300명이상 .단 기숙학원100명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관.비디오감상실. 등..=====>전사업장 의무가입
노래방.산후조리원.안마시술소.=====>(전사업장 의무가입)
목욕장업.찜질방 =====>수용인원100명이상)
옥내사격장.종합사격장=====>전사업장 의무가입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업등====>1층 제외 전사업장
단.영업장 면적 50평미만의 휴계음식점.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 게임업은 3년간유예
자세한 내용은 현대해상이 준비한 자료 보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세요
안내 : 신도림지점 명일현대(代) 강인자.010-6323-1088.02-2675-1088
성도님 가정에 행복과 사업장 축복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샬롬^^